
기타 민사사건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49,860㎡의 임야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나,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 명의 공유자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임야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로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임야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각 공동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G 임야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임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공동 소유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야 분할을 금지하는 별도의 약정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소유자들이 분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임야를 현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분할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천안시 서북구 G 임야 49,8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3413.78/49860, 피고 B에게 14875.96/49860, 피고 D에게 1652.89/49860, 피고 E에게 6611.58/49860, 피고 F에게 3305.79/49860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경제적 만족을 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의 분할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공유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 소유자들이 임야 분할에 합의하지 못한 점, 그리고 임야의 면적,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로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을 물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사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임야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대금 분할'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지분 가치를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공유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분할 방법이나 사용 수익에 대한 합의를 미리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분할 방법을 두고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분할 후 각 지분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넓은 임야나 복잡한 형태의 부동산은 현물로 정확하게 나누기 어렵고, 나누었을 때 오히려 사용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상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이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되나, 이 사건에서는 각자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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