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 사이에는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물분할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이 분할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경매를 통한 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분할되어야 하며, 그 대금은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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