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였으며, 이후 E에게 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E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는 원고와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통해 차임을 충당하고 계약이 자동해지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E는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3개월분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후에도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차임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미납 차임을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