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 B가 강제집행을 통해 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원고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18,008,964원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B의 감금과 협박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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