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체로, 피고들은 천안시에 위치한 'K'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원고는 S 주식회사와 20억 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시점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점유의 의사와 영역을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현장사무실이 있었으나 직원이 상주하거나 경비를 주기적으로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이 게시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점유를 입증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들의 점유 침탈에 대해 항의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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