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의 아버지인 D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원고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D에 의해 위조된 문서에 기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D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는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정당하게 믿었으므로 원고는 공정증서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 D에 의해 위조되었고, D가 원고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인 D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었고,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