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B단체의 통합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4월 15일경 원본 합의문을 권한 없이 수정하여 위조한 문서를 만들고, F와 G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12일 B단체 대의원 총회에서 이 위조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낭독하고 제시하여 행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본 합의문이 강압에 의해 서명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F와 G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법정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