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건물 신축 및 부대 토목 공사를 도급했으나, 피고가 토목 설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변경, 보완공사 등이 필요했고, 원고는 지체상금 38,622,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지체상금 24,036,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 10월 14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286,000,000원, 공사기간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공사대금의 0.1%로 정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외 3필지 지상 건물 신축 및 부대 토목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1월 말경 공사를 마쳤다고 했으나, 원고가 사용승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당초 개발행위허가와 다르게 토목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사는 건축허가 외에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했는데, 피고는 토목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2016년 2월 19일 현황측량 결과 당초 허가받은 설계대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지 마감 계획 높이를 낮추지 않았고, 북측 경사면 소단 설치 미흡, 성토면 경사 비율 불일치, 타인 임야 침범 시공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문제들을 시정하는 보완공사를 하고, 실측 현황에 맞춰 설계도면을 재작성하여 각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6월 23일 개발행위변경허가, 2016년 7월 12일 적지복구설계승인이 이루어졌고, 2016년 7월 26일에야 건물 사용승인(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274,000,000원을 지급했으며 미지급 잔금은 12,000,000원입니다.
피고 시공사가 토목 설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하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에 대한 책임 여부와 이로 인해 전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지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상 준공예정일이 지나서야 토목설계도면을 받았다는 주장이 지체 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지도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4,0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6월 24일부터 2019년 5월 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설계도면을 착공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철저히 확인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설계도면 미확인 또는 오시공으로 인한 허가 변경 등 추가 절차 발생 시, 해당 절차로 인한 지연 기간 또한 시공사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체상금(민법 제398조, 계약 일반 조건)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해 놓은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시공사가 약정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토목 설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 공사 지연의 원인이며, 이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토목 설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 완료를 지연시켰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지체상금)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인의 주의 의무(상법 제46조, 제47조)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거래 관행과 상식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토목 공사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할 더욱 높은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토목설계도면 없이 시공했거나 늦게 받았다는 주장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정 이자율을 규정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며,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지연은 피고가 단순히 공사를 늦게 한 것이 아니라 설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결과적으로 공사 지연을 초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로 보아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하며, 법원은 피고가 보완공사 및 허가 변경 절차까지 완료하여 최종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까지를 지체 기간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공사도급 계약 시 준공예정일, 지체상금률, 공사 범위, 설계도면 확인 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필요한 허가 절차와 그에 따른 설계 반영 여부도 중요합니다. 시공사는 착공 전 반드시 모든 관련 설계도면(건축, 토목, 조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도면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건축주나 설계 용역업체를 통해 확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도면을 늦게 받았다'는 주장은 시공사의 책임 회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복합적인 허가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 각 허가의 조건과 설계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규 미준수 또는 허가 내용과 다른 시공은 전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진행 상황, 문제 발생 시점, 보완 공사 내용, 허가 변경 신청 및 승인 일자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훗날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사가 지연된 기간의 시작점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준공예정일 다음날이지만, 지연에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초기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점은 실제 준공일 또는 시공사가 책임질 수 있는 보완 공사 및 변경 허가 완료일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미지급 공사 잔금이 있는 경우, 시공사에 청구할 지체상금에서 해당 잔금을 공제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