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충남 소재 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설비 점검 중이던 24세 하청업체 근로자 U 씨가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A 주식회사와 하청인 J 주식회사, 그리고 양사 임직원 총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하고, 관련 임직원들에게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2018년 12월 10일 밤 10시 41분에서 11시 사이에 충남 S본부 CU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24세 현장운전원 피해자 U 씨는 ABC 컨베이어 벨트 설비에 대한 점검 및 낙탄 처리 작업을 하던 중 벨트와 아이들러(롤러)가 만나는 지점에 신체가 끼어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턴오버 구간은 벨트를 뒤집는 과정에서 낙탄이 많이 발생하고 설비 이상 위험성이 높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컨베이어 벨트의 외함 점검구 덮개는 2017년 2월경 화재·폭발 위험 및 점검 불편함을 이유로 완전히 제거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벨트와 롤러의 물림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소음과 분진이 심한 환경임에도 2인 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지 않은 채 점검 및 낙탄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상 정지 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는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게 설치되었고, 일부는 작동 불량 상태였습니다. 작업 공간의 조도 역시 기준치인 75럭스에 미달하는 33럭스, 70럭스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는 전력 생산 유지를 이유로 인접한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여 작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인 A 주식회사와 하청 근로자인 피해자 U 씨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안전 조치 의무가 원청에까지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피고인들(원청 및 하청 임직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특히 컨베이어 벨트의 방호 조치 미비, 2인 1조 작업 미준수, 가동 중 작업 지시/방치, 비상 정지 장치(풀코드 스위치) 관리 소홀, 작업장 조도 미흡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작업을 재개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비정상적인 일탈 행위'로 인한 것이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물림점 방호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B (A 대표이사)] 무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C (A 기술안전본부장)]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 (A S본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물림점 방호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E (A 기술지원처장)]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F (A 연소기술부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G (A 연소기술부 차장)]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H (A 석탄설비부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I (A 석탄설비부 차장)]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O (A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 벌금 7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J 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 풀코드 스위치 및 조도유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K (J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L (J BE사업소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 풀코드 스위치 및 조도유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M (J 운영실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N (J 연료운영팀장)] 벌금 7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P (J 안전관리차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법원은 원청인 A 주식회사와 피해자 U 씨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B에 대한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근로자 사망으로 인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의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물림점 방호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 및 A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청인 J 주식회사와 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의 방호 조치 미비, 2인 1조 작업 미준수, 가동 중 작업 지시/방치,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풀코드 스위치 불량과 조도 미유지 의무 위반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를 운영하는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청 또한 1차적인 안전 보호 의무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설비 개선 요구, 인력 보강 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안전 규정 준수가 아닌, 실제 작업 환경과 위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나아가 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 등 관계 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구법 포함):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가 맡은 업무와 책임 범위 내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작업 환경에 있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참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울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