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세 명의 대학교수(A, B, C)가 실제 저자가 아닌데도 타인의 저서인 'L'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리고, 이를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교(D, E, F 대학교)에 개인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저자를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한 저작권법 위반과, 이를 각 대학교에 제출하여 교원업적 평가, 승진임용 심사, 재임용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09년 2월경, 출판사 영업 상무 J는 'L' 서적의 실제 저작자인 G에게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G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어 J는 피고인 A, B, C 교수들에게도 이 서적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줄 것을 제안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사실은 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이름이 공동저자로 추가된 'L' 서적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 '표지갈이' 형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0년 1월경 D대학교에, 피고인 B는 2010년 3월경 E대학교에, 피고인 C는 2011년 2월경 F대학교에 이 허위 저서를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각 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 승진임용, 재임용 심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D대학교에서 연구업적 점수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각되어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법상의 '공표' 개념이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허위 저자를 표시하여 서적을 다시 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서적 수정 작업은 공동저자로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저작 행위가 아니며, J와 공모하여 허위 저자 표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저서를 제출하여 대학의 교원업적 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 점을 들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초범이거나 과거 벌금형 전력 외에는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교수직 박탈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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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
창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