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모듈하우스 개발업자, 전산 개발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가상화폐 'J'와 모듈하우스 'K'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J'가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K' 사업이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하며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J'는 환전 불가능한 전산상 숫자에 불과했고, 'K' 사업은 개발 단계로 아무런 수익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며, 높은 수익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58억 7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은 주식회사 E를 통해 가상화폐 'J'와 모듈하우스 'K'를 이용한 투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J'가 환전 가능하고 'K'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J'는 개당 200원에 구입하면 앱 내 '자유방'과 '고정방'으로 적립되고, '고정방'에서 '자유방'으로 매일 0.2%의 수익이 발생하며 '자유방'의 'J'는 환전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또한 직하위 회원 유치 시 6%와 2%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K' 사업은 엄청난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배당될 것이라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J'는 환전이 불가능한 전산상 숫자에 불과했고 'K'는 개발 단계로 수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약 58억 7천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추가로 'J'보다 발전된 'Q'라는 코인을 미끼로 애완동물 쇼핑몰 사업 수익을 약정하며 54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J'와 모듈하우스 'K' 사업에 대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했는지 여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면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는지 여부, 피고인 C과 D이 사기 및 유사수신 등 범행에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단순 방조범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22억 원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1억 원이,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이,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4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각 벌금 미납 시에는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 피해자들(F, G, H, I)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다른 불법행위는 유죄로 인정된 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J' 시스템과 'K' 사업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약 58억 7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과 D 역시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주식회사 E에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J'와 모듈하우스 'K' 사업의 실체를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환전 불가능한 가상화폐와 수익 없는 개발 단계의 사업을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58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1번 그룹부터 6번 그룹까지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운영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금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제58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J' 코인을 통한 투자금 모집이 주된 목적이었고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아닌 금전적인 수익을 미끼로 삼았기에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제6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J' 투자에 대해 원금을 초과하는 높은 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은 각자의 역할(대표이사, 영업본부장, 개발업자, 전산 개발업자)을 분담하여 함께 사기 및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 D의 경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에 공동정범으로 판단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A와 영업본부장 B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주식회사 E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도한 수익률 약정에 주의하세요: '매일 0.2% 수익', '1년이면 2억 원', '원금 보장' 등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은 단기간에 이처럼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다단계 판매 구조를 확인하세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만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폰지 사기)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품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유도하거나 3단계 이상으로 연결된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방문판매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가상화폐의 실체와 환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화폐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환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상 숫자일 뿐 실제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철저히 검증하세요: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 존재하고 충분한 생산 기반이나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단계이거나 실제 수익이 없는 사업을 과장하여 홍보하는 경우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단계 판매업이나 유사수신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불법이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 소송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