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D에게 어업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D가 대금을 미지급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와 피고 E조합법인의 요청으로 어업권 3% 지분이 E조합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되었는데, 주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이 지분 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태안군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등록한 어업권자입니다. A는 2012년 11월 15일 D에게 어업권 전체를 12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D는 나머지 대금 9억 5,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A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 기한을 연장해주었으나, D는 중도금 4억원만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7억원만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미지급금 5억 5,000만원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D는 피고 E조합법인을 자신의 어업권 공동운영 동업자라고 A에게 소개했습니다. D와 E조합법인은 A에게 어업권 중 3% 지분을 E조합법인 명의로 우선 이전해 주면, 만약 D와 A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해당 지분을 A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6월 5일 A, E조합법인, D 세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A는 3% 지분을 3,000만원에 E조합법인에게 매도하는 형태로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E조합법인 명의로 변경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D는 A에게 남은 매매대금 5억 5,000만원을 끝내 지급하지 않았고, A는 2017년 9월 26일 미지급금 지급을 최고한 후, D가 이행하지 않자 2017년 10월 31일 D와의 어업권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A는 D와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E조합법인 명의로 이전된 3% 지분도 원인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와의 어업권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D와 피고의 합의로 이루어진 어업권 3% 지분 이전등록이 효력을 잃고 말소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어업권 중 3/100 지분에 관하여 2015.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어업권 변경(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고 A와 D 사이의 어업권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그 계약을 전제로 피고 E조합법인에게 이전 등록되었던 어업권 3/100 지분의 변경등록 또한 법적 원인을 잃게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지분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17조는 어업권의 이전, 변경, 소멸 등의 효력 발생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어업권 3% 지분의 이전이 수산업법 제17조에 따라 E조합법인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그 이전의 원인이 된 주된 계약(A와 D의 어업권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등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소급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이전에 이루어진 이행 행위들은 법적인 원인을 잃게 되어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그 계약의 전제 하에 E조합법인에게 3% 지분이 이전된 행위 또한 법적 원인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E조합법인은 원고에게 해당 지분의 변경등록을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무변론 판결'에 관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거나 다툴 의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건부 계약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조건이 불이행될 경우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권리나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할 때는 그 이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효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계약이 해제되면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이전 행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기한을 최고하고, 최종적으로는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통보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공동운영 등 새로운 관계자가 개입될 경우,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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