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정육점과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건물 지붕 누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후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총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 B는 임차인 A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임대인 B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포함하여 건물을 신축 당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 비용과 원상회복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임대인 B의 모든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부터 피고 B로부터 공주시 소재 건물의 정육점과 식당 부분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21년 9월 원고는 건물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누수 문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폐업신고를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가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건물 내부에 남아있는 칸막이, 인테리어 등은 물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 당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 비용 70,962,555원과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정육점 2,160만 원, 식당 44,490,322원)를 합산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47,052,877원을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특히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책임 여부,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누수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여부,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법원은 임차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임대인 B에게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임대인 B가 제기한 원상회복 비용 및 지연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