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과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저녁 9시 28분경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1999년, 2007년, 2008년, 2010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달하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들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는 이 규정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번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의 양형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음주운전 자체가 위법이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재범 시에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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