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청양군 소재 B문중 소유의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약 815m 면적의 작업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기간과 장소에서 임산물굴취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수량 및 구역을 벗어나 소나무 2그루를 추가로 굴취하고, 입목벌채허가 없이 소나무와 참나무 9그루를 베어 벌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과 굴취 및 벌채에 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로 결정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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