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만남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강간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 진술의 모순을 근거로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21년 3월 13일,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톡친구 만들기' 앱을 통해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4일 00시 25분경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02시 35분경 인근 모텔에 함께 입실하여 맥주를 더 마셨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직후 피해자는 04시 15분~04시 17분경 112에 강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당시 피해자는 '강간'이나 '성폭행'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모텔 와 주세요. 남자와 같이 있다. 몇 층인지 어느 모텔인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다급하게 모텔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경찰이 피해자의 주소지에 방문하자 커터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하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 진술과 성폭력 증거 채취 절차의 이행은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112 신고 직후 피해자에게 '기분을 풀어라', '경찰에서 전화 오면 좋게 말하거나 받지 마라',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의 취업제한명령 근거 법률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경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실적이며, 성관계 직후 보인 다급한 태도(112 신고, 모텔 탈출)가 자발적 성관계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성적 접촉 내용, 신고 경위, 피해자의 태도 변화 설명 등에서 모순되고 비합리적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보인 비상식적인 행동(진술 거부, 자해 시도, 만남 앱 지속 사용 등)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회유 및 협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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