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직원인 피해자 C의 옆을 지나가며 반바지 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26일 새벽 2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에서 직원인 피해자 C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항의했으며, 클럽 관계자 D 또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으나, 나중에 만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클럽 직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강제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했으므로 강제 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초범 여부,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목격자의 신원과 진술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 CCTV 등 영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의류나 소지품에 접촉 흔적 등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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