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기고 피고의 부동산을 받은 계약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9억 원의 매매대금은 착오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등가 교환이 아니었으므로 3억 7,9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양도소득세 절감 등을 위한 등가 교환으로 보고 매매대금 9억 원은 허위 기재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이전하고 피고 B의 부동산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9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 A는 이를 등가 교환 계약으로 보았을 때 공시가격 차이가 3억 원 이상 발생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매매대금 9억 원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이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3억 7,9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거래가 계약서에 기재된 9억 원의 매매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절감 등을 위한 허위 기재가 포함된 등가 교환 계약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매매대금 착오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 및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처음부터 부동산을 등가 교환하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 9억 원의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절감 등 영업상 필요나 피고의 이익을 위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매매대금의 구체적 명시 부재, 소유권 이전 방식, 그리고 세금 관련 확인서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 9억 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2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이 조항은 의사표시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대금 9억 원에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계약 내용이 등가 교환이며 9억 원은 허위 기재라고 판단하여 착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이 박탈되어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매매대금 9억 원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비록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 내용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의 법리와 관련됩니다.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며,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절감 등을 위해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당사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계약 의사(등가 교환)가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해당 부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를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세금 절감 등을 이유로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교환 계약의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을 명확히 합의하고 교환의 성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가 교환이라면 그 사실을 명시하고,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당사자 간 오고 간 대화 내용, 메시지, 확인서 등 실제 계약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에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를 받아 참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은 거래 가격 결정의 기초 자료일 뿐 당사자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지급 후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