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손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허위 작성 및 시가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등가 교환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3억 7,9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9억 원은 실제 계약 내용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감정결과를 근거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대금 결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합치에 따르는 것이며, 객관적인 가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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