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합자회사 A는 피고 C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일부 금액이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심리되었으며, 법원은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임의 변제금 및 간접강제금 충당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중 이미 종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일정 금액(187,715,97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C가 원고 합자회사 A를 상대로 대전고등법원 2009나5542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643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가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채무액의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총 284,882,121원 및 132,215,982원이 이미 강제집행으로 종료되었고, 추가로 47,882,121원 및 4,260,168원 상당의 금액이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재판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있었으며, 핵심 쟁점은 이미 집행이 종료된 금액과 임의 변제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채무액을 확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임의 변제금과 간접강제금을 어떻게 충당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22,997,942원에 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은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09나554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이미 집행이 종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셋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643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87,715,97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했습니다. 넷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두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이미 집행이 종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이나 변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소를 각하했습니다. 더불어,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른 간접강제금과 임의 변제된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채무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미 채무가 소멸된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집행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 판결 변경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법리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실체법상 이유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이지만, 이미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다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역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기 이익이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지만,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가 인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법 제277조 제2항'은 무한책임사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언급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문서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상실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간접강제금 산정 기간을 제한하는 데 간접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 종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강제집행의 범위를 다툴 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없게 됩니다. 넷째,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도 그 집행이 지나치게 부당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될 때에만 권리남용으로 불허될 수 있으므로, 권리남용 주장은 매우 엄격한 기준 하에 판단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강제금 등 복잡한 채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 변제 충당의 원칙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채무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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