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상고가 상고심으로서의 대법원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공사대금 청구 관련 주식회사 D의 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법원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8. 선고된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A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상고 관련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내용을 다시 심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