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 노동
직원 A씨가 회사 B를 상대로 자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과 회사 B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에 대해 대법원이 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대구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직원 A씨는 회사 B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이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소(주된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회사 B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A씨가 승소하자, 회사 B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회사 B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회사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B가 제기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룰 중대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대구고등법원이 내린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대신,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를 허용하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장은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 B의 상고 이유 주장이 위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은 원심(고등법원)의 판단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거나, 상고인이 제시한 주장이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때 주로 내려집니다. 만약 본인이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고 대법원 상고를 고려한다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대법원 상고의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 관계 다툼이 아닌 법률적 쟁점, 즉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가 상고의 중요한 사유가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처럼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