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과 피고 양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판결입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인들(원고 및 피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손해배상 관련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법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