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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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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24201 판결 [손해배상(기)]
수행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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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