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부합하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