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교회는 2021년 4월 18일 열린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존재 여부를 놓고 교인들과 다투던 중, 해당 결의가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교회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며,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회는 2021년 4월 18일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했으나, 이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이 결의를 근거로 운영위원의 지위를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교회는 해당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비법인사단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원고적격)과 교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 일반적인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지며, 교회 자체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교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교회와 같은 조직을 말합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도 하지만, 법인격이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다툼이 있는 특정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확인의 소'라고 하는데, 이때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회가 2021년 4월 18일자 임시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음으로써 교회 운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하는데,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회 자체도 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이는 비법인사단 자체도 내부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에서 주체가 되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교회나 다른 비법인사단에서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정해진 절차(정관, 회칙 등)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회의 소집 통지, 안건 고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등 모든 절차적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결의 내용이 명확하고 합법적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갈등 발생 시,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중재나 화해 등의 내부적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체의 정체성이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