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하급심)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적인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원심(하급심)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