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소액사건에 관한 것으로, 상고인(일반적으로 판결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이 상급 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인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시했지만,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했을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를 제기한 상고인에게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한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