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거제시 C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주택조합은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중도금인 3차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차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이후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