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A에 대하여 원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재항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항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제4조에 해당하여 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항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법리 오해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재항고를 기각했고, 원심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재항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대법원에서 다루는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처리 절차를 특별히 규정하여, 대법원이 중요한 법적 쟁점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사건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제7조 (심리불속행 사유): 이 조항은 상고 또는 재항고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더 이상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기각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 결정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오류가 없거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표명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제4조 (상고기각 사유): 이 조항은 상고(이 사건에서는 재항고에 준용)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고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상고이유 주장이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주장이 없는 경우, 또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등이 이유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이 위 특례법 조항들이 정한 ‘심리할 가치가 있는’ 또는 ‘이유 있는’ 재항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재항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없다는 대법원의 결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