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 두 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즉, 피고인 A의 무죄와 피고인 B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한 상황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피고인 A와 B가 그 사망에 대해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나 업무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점을 통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비극적 인명 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피고인 각각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피고인 B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상고심에서 검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와 검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각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