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지 7개월이 지난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아파트 건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아파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25일 새벽 00시 55분경, 약 7개월 전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 당시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으로 연결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내부에서 '누구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파트 공용 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헤어진 연인이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심야에 무단으로 아파트 공동현관에 출입하고 특정 세대 현관문 앞까지 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심야에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한 행위로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역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될 경우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이는 거주자가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외부의 방해 없이 평화롭게 생활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21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도4335 판결 등). 이는 해당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외부인이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를 이용해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심야에 아파트 공용 부분에 들어갔고, 이는 해당 공간이 거주자와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헤어진 연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심야에 접근, 현관문 비밀번호 입력 시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도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될 경우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나 출입 방식을 이용했더라도, 현재는 정당한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진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이나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전 연락 없이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동현관 문을 무단으로 통과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시점에서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행위 태양, 즉 출입 목적 및 경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대화하고 싶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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