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를 요청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심 법원은 피고들(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및 평택지청장)과 보조참가인 B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그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 B가 부담하고, 나머지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과 보조참가인의 상고 주장이 법률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판결이 법령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헌법 또는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관해 중요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법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루지 않고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