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종이상품권) |

행정
온누리상품권(종이상품권) |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5만원 또는 10만원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4항).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와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4항).
온누리상품권 신청 및 등록 절차 |
개별가맹점(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 등의 상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26조의5제1항).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2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8).
환전대행가맹점(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나목 및 제26조의5제3항).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위 1. 및 2.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1차 위반: 12개월, 2차 위반: 24개월, 3차 위반: 36개월)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제1항 본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9제1항 및 별표 1의3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제한업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2항)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 준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제3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9제2항)
구 분 | 등록 제한 기간 |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