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 B, C, D는 각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응시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 17, 22, 23번 응시자들에 관한 부분, 피고인 B는 순번 17부터 23번, 피고인 C는 순번 1부터 16번, 그리고 피고인 D는 순번 1부터 7, 22, 23번 응시자들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