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여러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원심이 적절한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폐 손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