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1938년에 구황실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장관에게 토지를 학교 부지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왕직장관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시 소외인이 원고의 이사장과 이왕직장관을 겸직하며 쌍방대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쌍방대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쌍방대리가 본인의 사전 허락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구황실 양측의 사전 허락에 따라 쌍방대리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부칙 조항 신설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가 구황실의 의무를 승계하면서도 원고의 사용대차계약상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992년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충분한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