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중앙공사가 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복보험 부담 책임이 있는지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제1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제2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중복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차량의 차주인 미래파이프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각 보험자는 연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중앙공사의 책임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의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윤선 변호사
법무법인 인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7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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