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한 골프장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은 골프장에 대해 10일간 장부 열람을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골프장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주주는 법원에 하루 500만 원씩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주주가 이 간접강제 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자, 골프장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첫째,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은 해당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데,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했으므로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하라는 최초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10일의 이행 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간접강제 결정은 효력을 잃은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진주지원 합의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는 2011년 6월 16일 원고에게 가처분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10일 동안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다시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했고, 2011년 7월 21일 같은 법원 합의부는 원고가 명령 불이행 시 하루 500만 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간접강제 결정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은 진주지원 단독판사에 의해 1심 판결이 내려지고 항소심에서도 단독판사의 판결이 유지되었으나, 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곳은 합의부였기에 관할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질 당시 이미 최초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회계장부 열람 허용 기간(10일)이 만료된 상태였기에, 간접강제 결정의 유효성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의 관할권은 어디에 있는지, 즉 단독판사가 이를 심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정 의무를 이행할 기간이 정해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후에 내려진 간접강제결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항소심)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은 해당 간접강제결정을 내린 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의무이행 기간이 정해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후에 내려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부여된 집행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