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해 초과된 금액을 인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에 동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