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 C, D는 성명불상의 'E 본사' 운영진 및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진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E 총판'으로서 하부 운영진을 모집하고 도박 프로그램 공급, 게임머니 충전 등을 중개했으며 피고인 C와 D는 'E 총판' 직원으로 A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약 980억 원 상당의 도금이 오간 대규모 도박사이트가 운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타인 명의 접근매체(체크카드) 22개를 보관하며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하고 일부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성명불상의 'E 본사' 운영진들이 해외 도박사이트와 중계 계약을 맺고 'E 총판'을 통해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는 'E 총판'으로서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무실을 마련하고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진들을 모집했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E 본사'와 하부 운영진들 사이에서 도박 프로그램 공급, 게임머니 충전, 사이트 관리 등을 중개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고인 D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E 총판'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 본사'와 하부 운영진을 중개하고 대포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AJ' 등 여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982억 원이 넘는 도금을 입금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운영진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L 명의 수협 계좌를 비롯한 타인 명의 접근매체 총 22개를 보관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한 공동범행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범죄수익 추징 여부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인출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대포통장)를 보관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압수된 증거 제26, 27호 몰수, 9,700만 원 추징 및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압수된 증거 제1 내지 20호 몰수, 59,957,617원 추징 및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증거 제24, 25호 몰수, 5,100만 원 추징 및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200만 원 추징 및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피고인 A, C, D와 불법 도박 범죄수익 인출을 위해 대포통장을 보관한 피고인 B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A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저지른 B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여 불법 도박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하여 범죄 동기를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박공간개설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1.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247조, 제30조)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3.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가담한 모든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직원으로 일하거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도박공간개설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받습니다. 이는 전화금융사기나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얻은 모든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되므로, 범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폐해가 커서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범행 규모나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