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개발 조합원인 채권자들이 분담금을 전액 납부했음에도 아파트 입주가 방해된다며 재개발조합 및 시공사들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 및 입주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조합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고, 법원은 시공사들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K과 A는 각각 2021년 3월에 재개발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로 통보했지만, 채무자 조합은 추가 공사대금(83억 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분담금을 전액 납부했음에도 채무자들이 아파트 입주를 방해하고 있다며 아파트 인도 및 입주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시공사들은 조합이 공사대금 약 61억 원의 연체이자, 약 15억 원의 설계 변경 추가 공사대금, 83억 원의 물가 변동 추가 공사대금 등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시공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아파트 인도의무를 부담하는지,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 및 유치권 행사의 적법성,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시공사들이 조합원 공급계약에 따라 조합원에 대해 아파트 인도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들(시공사)은 채무자 조합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비 지급을 지체하여 약 61억 원 상당의 연체이자 채권, 약 15억 원의 설계변경 추가 공사대금 채권, 83억 원의 물가변동 추가 공사대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사대금 채권들이 분양대금 입금 익일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물가상승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도 기성금의 증액분으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시공사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45조 제2항 또는 상사유치권에 기하여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조합에 대해서는 시공사들이 적법하게 점유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인도를 명해도 집행이 어렵고, 본안 판결 전에 시급히 가처분을 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아파트 인도 요구에 대해 시공사의 유치권 주장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사례에서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들은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들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 더불어 상사유치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시공사들이 아파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변경을 금지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신청한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본안 판결 전에 채권자가 종국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가혹한 부담이 지워지는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될 경우, 가처분 신청 전에 시공사 또는 조합의 적법한 점유권원(예: 유치권) 존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발생 여부 및 변제기 도래 여부는 유치권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조합원 총회 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이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채권자의 권리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분담금 납부만으로는 가처분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유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조합을 상대로 한 인도 명령도 실질적인 집행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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