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B 일원에서 진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인 채권자가 조합인 채무자를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 조합은 여러 차례 경쟁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E 주식회사)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총회에 상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채무자가 새로운 공고를 통해 다른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기한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임시총회 개최금지 요청은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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