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공사 자재 임대료 미지급 및 멸실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가 하도급업체 F에게 공사를 맡겼으나 F이 공사를 중단하자 B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서, 기존 F과 계약했던 A의 가설자재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A는 B가 직원 G를 통해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대료 7,533,726원과 멸실 자재 손해배상금 2,929,850원을 청구했습니다. B는 A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으며 G의 행위는 B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B와 A 사이에 임대차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G가 현장소장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대료 7,533,7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했으나, 멸실 자재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3월경부터 하도급업체 F과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화천 C 신축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임대료는 F이 피고 B에게 통지하면 B가 A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2년 3월경 F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 B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B의 직원 G가 A와 자재 임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는 G를 통해 B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자재를 임대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대료와 멸실 자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A와 직접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G가 B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자재 반환 과정에서 일부 자재가 멸실되었다고 A는 주장했지만, B는 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계약 주체, 대리권의 유무, 임대료 및 손해배상 액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B의 직원 G의 행위를 피고 B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장소장의 대리권 범위),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재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2년 3월경부터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직원 G가 현장소장으로서 상법 제15조에 따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 B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대료 7,533,726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1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재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929,850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멸실된 자재의 품목, 단가, 수량 등 구체적인 내역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와 원고 A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미지급 자재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자재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자재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자재 멸실에 대한 책임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직원 G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소장은 상법 제15조에 따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지급 등은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G의 행위는 피고 B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서가 직접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현장 책임자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회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성립 및 해석: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계약서가 없었지만, A와 B의 대화 내용, 자재의 실제 사용 및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등을 종합하여 임대차 계약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는 자재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멸실된 자재의 구체적인 품목, 단가, 수량 등 상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변경 등으로 인해 자재 임대차 관계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계약 주체와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대화 내용, 자재 입출고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계약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소장과 같은 현장 책임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 범위 내로 인정되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재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멸실된 자재의 품목, 단가, 수량 등 구체적인 내역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료 정산 과정에서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