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B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A와 A가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 D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B는 A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A와 D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해시태그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C는 B가 게시한 글에 A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A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A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B의 게시글은 60만 회 이상 조회되어 A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널리 퍼졌고, B는 A와 그 가족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이는 A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 B와 C의 범행 동기나 정서적 충격을 고려해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19
대전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