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 B이 배우자 A와 고등학생 D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 여러 차례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B의 친구 C 또한 온라인 게시글에 A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두 피고인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과 피해자 A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였습니다. 피해자 A는 2022년 3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E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피해자 D는 같은 기간 동안 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22년 7월 26일경 인터넷 공개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에 '○○(지역명) 여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 그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피해자 A가 병가 기간 중에도 피해자 D를 만나 학원에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22년 8월 1일과 8월 16일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D♡A", "#○○(지역명)여교사", "#E고등학교 D", "#E고등학교 A" 등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은 2022년 7월 27일경 피고인 B이 다른 인터넷 공개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게시한 '○○(지역명) 여교사 성관계 및 성적 조작 은폐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고인 C은 닉네임 'H'를 사용하여 피해자 A에 대해 "○○(지역명) 빠른 31세 스펙 사범대도 아닌데 선생은 하고 싶어서 지잡대 대학원까지 나왔으나 머리 안 좋아서 임용은 꿈도 못 꾸고 시간제나 기간제하며 전전긍긍, 애들이 선생님이라 불러주니 진짜 선생된 줄 알고 설치다가 이 사단 남, 고2 [성적 비하 표현]면서 지는 예전부터 딴 남자랑 바람피고 잤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참스승, 몇 번이나 해명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이후 가식적으로 사과하는 그 딸에 그 애비 이거는 최고 대신 굿"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A를 비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 B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C은 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그 친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배우자와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게시글의 조회수가 60만 회에 이를 정도로 전파력이 크고, 피해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유출하며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글과 사진을 게시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고, 피고인 C 또한 피해자 A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A의 학력, 성관계 관련 내용 등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위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게시글의 조회수가 60만 회에 이를 정도로 전파력이 크고,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유출하며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행위가 동시에 한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차례의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한 개의 죄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벌금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게시된 글이나 사진은 삭제하기 어렵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나 감정에 휩싸여 개인적인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에 대한 온라인 비방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온라인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법률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다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조하거나 가세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특정인의 실명, 학교,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게시하면 명예훼손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2차, 3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19
대전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