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위조 비아그라를 밀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고, 국내에서도 위조 비아그라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비아그라 제조에 필요한 기계와 원료를 공급하여 A의 범행을 도운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D는 B로부터 부탁을 받아 비아그라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A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실제로 위조 비아그라를 제조하고 판매할 목적이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와 D가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2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2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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