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재판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채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권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명의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 또는 수익률을 제시하며 약 1억여 원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 소환장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뒤늦게 원심 판결의 존재를 알고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원심 법원으로부터 상소권 회복 결정을 받게 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사건이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소권 회복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파기 후 새로 진행된 심리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여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반성하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상소권 회복을 통한 재심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양형 요소를 재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확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공시송달의 요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주소, 거소, 근무지 등이 불명하여 소환장 등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사유): 이 조항은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이유): 항소 법원은 항소이유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항소이유로 인정되어 원심 판결 파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 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自判, 스스로 다시 판결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원심 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다시 판결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높은 이율이나 수익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이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변동 시에는 반드시 법원에 변경 사실을 신고하거나 우편물 수령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액의 변제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나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유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