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9월 23일, 김해시 진영읍의 한 열차 안에서 처음 만난 14세 여성 피해자 B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같은 열차에 탑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범행을 목격하고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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