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인천 부평구에서 C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판매하면서, C의 동의 없이 GPS 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을 양도했으며, 추적한 위치에서 승합차를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별도로 다른 차량들도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양도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적인 차량 거래를 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차량을 양도하고, 개인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이용하며, 절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B, C, D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C와 D는 초범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B, C,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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