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는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번호판을 부정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것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량이 겉으로는 일반 개인 소유처럼 보였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차량을 건넨 사람조차 당시 상품용 차량 운행 금지 규정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19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차량이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부정 사용했다고 보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상품용 차량은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사업조합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해야 하며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임을 알고서 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상품용 차량은 앞 번호판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그 번호판을 부정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의 상품용 등록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벤츠 승용차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임을 알고 운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차량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등록원부상 개인 소유(F)로 되어 있어 외관상 상품용 차량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인도한 E조차 피고인에게 고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고 자신도 당시에는 상품용 차량 운행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상품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 사용 금지 조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취지는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자동차 사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의 상품용 차량은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해당 차량이 상품용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명시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즉,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인도받을 때는 반드시 차량의 정확한 등록 상태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매매업체를 통해 차량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법적 의무 사항(예: 번호판 보관 의무)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겉으로 보기에 일반적인 개인 차량과 다르지 않더라도 등록원부 등을 통해 공식적인 차량 정보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차량의 상태를 알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소명하고 관련 증거(예: 차량 외관, 등록원부, 차량을 건넨 사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고의성' 또는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범죄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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