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앞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운행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인데, 피고인은 2018년 10월 19일과 11월 1일에 각각 청주시와 울진군에서 상품용 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벤츠 승용차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임을 알고 운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에는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상품용 차량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인도한 사람도 피고인에게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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