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원고는 휴대폰과 지갑 분실 신고를 위한 긴급한 운전이었다고 주장하며 생계 곤란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새벽 0시 25분경, 원고 A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파출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은 2020년 12월 28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1종 보통 및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21년 1월 29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깨어나 휴대폰과 지갑이 보이지 않자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운전하여 파출소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굴착기 운전이 직업인데 면허가 없으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2021년 4월 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긴급 상황 주장 및 생계 곤란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03%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으므로,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의 경우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특히 0.1%를 초과한 음주운전은 감경제외사유로 분류되어 처분 감경이 매우 어렵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장한 개인적 어려움(생계 곤란,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위법 행위이며, 특히 0.0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인 물품 분실이나 신고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되더라도 대리운전, 택시 이용,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 요청 등 운전 외의 다른 안전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직업상의 필요성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감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단순히 개인의 운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강력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