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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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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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2항).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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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및 제4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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