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통행구분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10 (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교통범죄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중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제한되고, 전용차로는 통행할 수 있는 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통행구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0.)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통행구분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10 (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차마(車馬)란 차와 우마(牛馬)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우마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
위반 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중앙선 침범 |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이륜차 등: 4만원(7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3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일방통행도로는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표 9).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제2호).
지정차로 통행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1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전용차로의 종류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전용차로’란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니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0호, 제22호, 별표 6 제2호다목, 제3호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2., 22.)
위반 장소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이륜차 등: 4만원(7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30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합차등: 5만원(6만원) 승용차등: 4만원(5만원) 이륜차등: 3만원(4만원) 자전거등: 2만원 | 10 |